신한금투, '라임' 이종필 자택 20억원대 가압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구경민 기자 2021.04.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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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한금융투자가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자택에 대해 신청한 20억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한금투가 이 전 부사장 집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신청한 20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지난 1일 인용했다.

신한금투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라임 사태로 인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임 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이 공모해 라임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임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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