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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남양유업 건을 이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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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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