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고발건,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할듯

뉴스1 제공 2021.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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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예정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 이첩 전망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전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과 이 지검장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에 배당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일요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감시센터는 관용차가 제공된 것이나 휴일에 수사한 것이 뇌물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과정에서 수사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수대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을 검토하고 이 지검장 부분을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 사건은 일단 공수처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 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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