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처장과 이 지검장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감시센터는 관용차가 제공된 것이나 휴일에 수사한 것이 뇌물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수대는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을 검토하고 이 지검장 부분을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 사건은 일단 공수처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 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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