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고속도 100㎞ 달리다 터널벽 들이받고 멈춘 40대…항소심도 실형

뉴스1 제공 2021.04.16 06:02
글자크기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고서야 멈춘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논산방향으로 무려 100㎞가량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매우 높았으며, A씨는 운전 중 터널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