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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권모씨 등 아로니아 재배 농민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거부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거절하자 농민들은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 변호인은 "아로니아는 피해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다"며 "농민들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사건 고시는 2018년 6월5일 이뤄졌고 농민들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2019년 6월4일 소를 제기했다"며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농림식품부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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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이 2톤인 2014년 생과가격이 5640원, 분말 수입량이 200톤인 2015년에는 6623원인 것을 보면 아로니아 수입량과 가격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로니아 가격 하락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라기 보다 국내 생산량 증가와 수요량 감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권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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