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주소 공개? 개보위 "국민 프라이버시에 영향" 반대 시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1.04.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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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1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6차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 개정법안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수집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졌다.

특히 회원 수가 2000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 등 C2C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이 심했다. 이미 분쟁 시 중재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분쟁 발생을 빌미로 구매자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스토킹'이나 '사적보복'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며 개인정보위 역할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최소수집 원칙 등에 비추어 동 법안을 평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아직 법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정부 입법안 수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C2C 거래에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운데 '주소'를 삭제했다. 또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지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였다.


계속된 논란에 공정위 측은 지난 9일 창립 40주년 심포지엄에서 "C2C거래 신원정보 제공의무는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중"이라며 "플랫폼의 변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피해를 내실있게 예방·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개정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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