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1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6차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회원 수가 2000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 등 C2C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이 심했다. 이미 분쟁 시 중재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분쟁 발생을 빌미로 구매자가 판매자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스토킹'이나 '사적보복'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아직 법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논란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정부 입법안 수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C2C 거래에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가운데 '주소'를 삭제했다. 또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지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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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논란에 공정위 측은 지난 9일 창립 40주년 심포지엄에서 "C2C거래 신원정보 제공의무는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중"이라며 "플랫폼의 변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피해를 내실있게 예방·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개정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