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접촉자 22명 자가격리

뉴스1 제공 2021.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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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소독 오전 완료…역학조사 진행 예정

© News1 박세연 기자©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15일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이날 오전 8시30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근육통 증상을 이유로 13일 출근하지 않았고, 14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이날 확진판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확진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청사 사무실, 식당 등 시설 소독을 오전 중 완료했다"며 "확진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법원행정처 내 22명에 대하여 자발적 코로나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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