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뉴스1
허성무 시장은 “1961년 군사정권 하에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4월 15일 부활한 것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이후 30년간 창원시의회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창원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내년 1월 창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과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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