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소득 보전' 상병수당 도입 시동…1차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1.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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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를 올해 수행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태 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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