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미국 유망 기업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의붓아버지와의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꼬드겼다.
재판부는 “이성이나 가족의 재물을 편취하는 소위 로맨스 사기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까지 입었을 것”이라며 “연애 감정은 물론 모정까지 농락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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