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한다며 지인 속여 7500만원 편취 50대 송치

뉴스1 제공 2021.04.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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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정다움 기자 =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대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3월 사이 두차례에 걸쳐 지인들의 투자대금 7500만원을 편취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장어 양식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인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3개월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대부분이 사기 범죄와 연관이 돼 있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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