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는 '특혜 채용'…公 "절차상 문제 없다"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2/뉴스1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일반직 3급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하도록 한다. 다만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2일에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은 이 지검장 '황제 소환' 논란와 연관돼 불거졌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불법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해 쥐고 있던 지난달 7일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을 처장 관용차로 공수처로 소환해 면담하고 조사·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때 운전한 사람이 김 비서관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이에 김 비서관 능력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거론되며 특혜 의혹이 일었다. 채용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점, 김 비서관 아버지가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이 언급되며 의혹이 커졌다.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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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고민해 채용했나는 돌아봐야"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8. [email protected]
이어 "김 처장은 수사 기관 재직 경험이나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전무한 만큼 곁에 가야 할 방향이나 예상 논란 등을 알려 줄 능력을 갖춘 비서를 앉혀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비서관은 관련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뒀다면, '황제 소환' 관련 논란도 미리 인식해 일러줄 수 있었을텐데 김 처장의 인사가 아쉽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인상은 들지 않는데, 편법 내지 특혜 의혹은 제기될만한 상황"이라며 "김 처장이 채용권을 가지면서도 수사 관련 경험도 부족한데다가 아버지가 민주당과 관련 있으니 시비가 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