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도소..(자료 사진)© News1
13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원주교도소,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원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교도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사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교정시설로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문의약품은 각성효과가 있는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A씨로부터 약을 받은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투약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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