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학폭 다 본다' 학교운동부 기숙사·훈련장에 설치

뉴스1 제공 2021.04.13 10:02
글자크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선수폭력·성폭력 방지 위해…인권교육 연2회 실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학교운동부 기숙사와 훈련장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지난해 10월20일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과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법·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 설치가 가능해졌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실과 회의실, 실내외 훈련장, 학생선수 기숙사·훈련시설의 출입문과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일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99%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라며 "운동부 시설 중 취약한 지점에 추가 설치하거나 CCTV 위치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도 의무화됐다.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1회당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에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유형과 예방교육,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 인권침해 주요 제도와 사례가 포함돼야 한다.

학교운동부는 또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와 인권보호, 체육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감의 서면·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도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할 때는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침해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