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4.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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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자료=금융위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가 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 소관 부처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행 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사업자 입장에선 특례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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