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코빗은 지난주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두 NFT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이 낙찰받았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현재 NFT 작품을 2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된 일시는 각각 2013년 9월 3일 오전 6시 31분, 2016년 3월 25일 오후 4시 21분이다. 작명권을 가지면 예컨대 'BTC 201309030631'이라는 이름을 이 거래에 붙일 수 있다.
코빗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재활치료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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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익금 전액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코빗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