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80년 6월 취득한 후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서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사진=뉴시스
법원은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전씨가 재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그 돈으로 별채를 낙찰받았다. 며느리 이윤혜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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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희동 본채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씨 측도 연희동 별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에 환수된 것은 1199억여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