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 뉴스1
김제시는 지난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 일원 육지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제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 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 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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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으며, 군산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결정 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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