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놓고 김제시·군산시 '갈등'

뉴스1 제공 2021.04.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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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만금2호 방조제~육지부 연결도로로 행정구역 결정해야"
군산시 "인근 지자체 간 갈등 부추기는 행위, 전북도는 반려해야"

새만금 동서도로. © 뉴스1새만금 동서도로. ©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 일원 육지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제관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9일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행위라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 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통합 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으며, 군산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이 신규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결정 시 행정안전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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