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전세냈냐" 주차 시비 끝 13차례 칼로 찔러 이웃 살해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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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차시비로 다툼을 하다 이웃상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7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시에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인 B씨(당시 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오후 4시경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로 B씨와 평소 알고 지낸 A씨 소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 폭행 등이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됐지만 이후 A씨는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에 대해 화가 나자 차량에 보관 돼 있던 흉기를 들고 사건발생 시각인 오후 8시30분경 B씨를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목과 어깨, 가슴 등 부위를 약 13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고, 결국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2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지난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합의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B씨를 살해한 A씨의 범죄는 중하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이 사건 살인뿐만 아니라 다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검찰과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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