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중징계'→'경징계' 감경될까…분조위에 쏠린 눈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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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경금감원 전경


'부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손해추정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이 오는 19일 열린다. 같은 방식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가 똑같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 라임 CI(크레딧이슈어드)펀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착수 시점을 펀드 손해액이 확정된 시기에 맞춰왔다. 그러나 라임펀드의 경우 손해액을 확정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다.

신한은행 분조위가 주목받는 건 분조위 이후인 오는 22일 열릴 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실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우리은행 제재안 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상당)에서 한단계 낮은 '문책경고'(상당)를 의결했다. 기관 제재 수위도 당초 일부 영업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췄다.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우리은행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에 합류했기 때문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당초 사전통보 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진 행장은 '중징계'를 피하게 돼 향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이 19일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22일 제재심 개최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심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손해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뒤늦게 합류했다"며 "진 행장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으로, 신한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즉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심에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제재 수위 결정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재심 의원들의 몫이므로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CEO(최고경영자) 징계 수위를 앞세워 투자자 구제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사후수습 노력이 금감원이 세팅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을 받아들였냐로만 평가되는 분위기"라며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CEO 징계를 낮추기 위한 전략쯤 하나로 분쟁조정에 임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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