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경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 라임 CI(크레딧이슈어드)펀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신한은행 분조위가 주목받는 건 분조위 이후인 오는 22일 열릴 신한은행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에 합류했기 때문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당초 사전통보 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진 행장은 '중징계'를 피하게 돼 향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이 19일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22일 제재심 개최 이전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심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손해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뒤늦게 합류했다"며 "진 행장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으로, 신한은행이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즉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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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심에 반영될 수 있다"며 "다만 제재 수위 결정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재심 의원들의 몫이므로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CEO(최고경영자) 징계 수위를 앞세워 투자자 구제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사후수습 노력이 금감원이 세팅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을 받아들였냐로만 평가되는 분위기"라며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CEO 징계를 낮추기 위한 전략쯤 하나로 분쟁조정에 임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