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저 역시 이런 가정 생활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혼에 동의했죠.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저희가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의 처분에 대해 아내와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아파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는 그동안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과 만남을 가지며 몇 달 전에는 저희 아파트를 그 남자에게 아예 매매 형식으로 넘겼지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제3자 명의인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민법 제839조의 3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내분과 내연남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아내분 사례처럼 내연남에게 재산을 매매한 정황이 있고, 그 후 이혼 요구가 있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혼에 앞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 형사처벌은 안 될까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A) 민사적으로 아내분과 내연남 간의 아파트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경우, 아내분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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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아내분의 행위는 추후 이혼을 할 경우에 있을 재산분할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한 허위 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