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격양된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범행을 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외출하려 하는 아내를 막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B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40분께 사위가 "장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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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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