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주택 붕괴…지자체, 국토부에 건축법령 등 개정 건의

뉴스1 제공 2021.04.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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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무허가 공사 의혹…"경찰과 별도 조사"

4일 오후 4시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매몰자가 구조되고 있다. 2021.4.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4일 오후 4시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재개발 지역 주택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매몰자가 구조되고 있다. 2021.4.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주택 개보수 공사 중 붕괴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가 건축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4시1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주택이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1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으나 A씨(36)와 B씨(62)는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로 1차 소견이 나왔다.

이 건물은 50년 된 한옥식 목조 단층주택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목재 뼈대와 기와 지붕틀을 남기고 구조물을 철거,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H빔 형태의 철구조물로 목재 뼈대를 보완하는 작업도 있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사람은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 별개로 조사 중이다.

4일 오후 4시1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이 철구조물 설치 작업 중 붕괴돼 소방당국이 매몰된 작업자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4일 오후 4시1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이 철구조물 설치 작업 중 붕괴돼 소방당국이 매몰된 작업자에 대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오래된 한옥의 목조 기둥과 지붕틀을 남긴 채 주요구조부가 아닌 바닥 철거 등 개보수 공사 과정은 건축인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인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체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건설할 수 있다.

건축법을 잘 모르는 건축주는 광고만 보고 목조건축 실적이 있다는 업체들과 계약해 공사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청은 전통 한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시 설계자의 구조안전성 확인 및 건설업자 시공사 자격기준에 대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구청은 전통 한옥 개보수에 대해 주요 구조부가 아닌 바닥 철거 등의 공사에 대해서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건축규제 강화를 건의했다.

또 부실시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 직영이 아닌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목조 구조물 개보수 공사 시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수보강 후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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