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한문철TV'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건 아빠의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를 목말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3월28일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한 아빠가 3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목말 태우고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며 "아이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상에서 부녀지간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차로 뒤쫓으며 "진짜 위험하다", "서커스하냐", "아이를 붙잡고 태워야지 두 손으로 운전하면 되냐"는 등 탄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편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기기(PM)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또 보도 주행을 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만 가능하다.
규제와 처벌은 원동기에 준해서 받는다. 이용자들은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 처벌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