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어린이집 원장 '똑닮은 119신고'…"아이가 잠자다 숨 안쉰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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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일어난  청주 아파트 구조도.  2019년 3월1일 밤 '방2'에서 의붓아들 홍모군(만 4세, 생후 53개월)과 남편 홍모씨가 함께 자고, 고유정은 옆방 이층침대에서 혼자 잤다. 홍군은 다음날 오전 10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유정은 홍씨 지시에 의해  119에 전화로 "자다 일어 났는데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자료=법원 판결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일어난 청주 아파트 구조도. 2019년 3월1일 밤 '방2'에서 의붓아들 홍모군(만 4세, 생후 53개월)과 남편 홍모씨가 함께 자고, 고유정은 옆방 이층침대에서 혼자 잤다. 홍군은 다음날 오전 10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고유정은 홍씨 지시에 의해 119에 전화로 "자다 일어 났는데 아이가 숨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자료=법원 판결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여자아이가 50대 원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원장이 아이를 재우면서 몸 위에 발을 올려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원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대전 어린이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과의 유사성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압박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 자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대전 어린이집 원장과 고유정의 신고 내용은 놀랍도록 똑같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자연사'가 아님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검의나 법의학자들에 의해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강하게 눌려 사망했다고 봤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원인은 '눌림'에 의한 질식사"…"누가 눌렀는지는 알 수 없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법원이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본 의붓아들 사망사건 상황은 아래와 같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2019년 5월25일 고유정이 살해)와 이혼 뒤 재혼했던 소방관 홍모씨(2020년 10월 이혼청구소송 1심서 홍씨 승소)와 각자의 자녀들(고유정의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려와 함께 살기로 계획하고 2019년 1월 9일 청주 어린이집에 두 아이의 입학금을 냈다.

홍씨는 2019년 2월28일 먼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만 4세의 홍모군을 청주 아파트로 데려왔다.

고유정과 홍씨는 2019년 3월1일 오전 홍군을 데리고 어린이집 예비소집에 참석한 뒤 '미O야'에서 점식식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1일 저녁, 식사를 한 후 홍군은 중간 방(위 아파트 도면의 “방2”)에서 먼저 잠들었고, 그 후 홍씨는 중간 방 출입문 쪽 침대 위 홍군 옆에서, 고유정은 감기에 걸렸다며 그 옆방(위 아파트 도면의 “방1”)의 2층 침대에서 잠들었다.

홍군은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경 침대 위에서 얼굴을 파묻고 요에 피를 흘린 상태로 옆에서 잤던 아버지 홍씨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 동영상과 사진, 부검감정서에 의해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홍군은 머리를 침대의 우측 상단으로 약 35° 각도로 향한 상태로 누빔 요에 남아있는 혈흔과 접촉해 엎드린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홍씨가 홍군을 안고 거실로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해 고유정은 2일 오전 10시10분경 '자다 일어났는데 홍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 신고로 4명의 소방대원이 오전 10시16분경 현장에 도착해 홍군에게 심장제세동기(AED)의 패치를 붙여 심장리듬을 분석했으나 무수축 반응을 보이는 등 이미 홍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고 몸이 강직되어 시반이 형성된 상태로 사망한 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독물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위(胃) 내용물에서 치료농도 범위 내의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알레르기성 비염, 피부염 및 콧물, 재채기 등 감기의 증상 처치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이 검출되는 이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부검 결과 특기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왼눈꺼풀 결막, 왼눈 부위, 입 부위 왼쪽, 좌우 광대 부위, 좌우 볼 부위, 목 부위, 가슴 부위 등에서 다수의 점출혈이 발견됐다. 왼 어깨뼈 윗부분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크기 약 3.5㎝×0.7㎝)이 발견됐다.

부검의는 결과를 종합해 홍군의 사인을 '질식'으로 추정했다.

2019년 3월1일 오후 10시경부터 홍군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다음날 오전 10시경 까지 청주 고유정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상으로 고유정과 남편 홍씨 그리고 의붓아들 홍군이 집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청주 아파트 안방에 있던 PC와 고유정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고유정은 2일 새벽 0시5분경 안방 PC로 네이버의 ‘청주 ○○○○ ○단지’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사실, 새벽 4시48분경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홍군 친모 김○○의 동생 및 친구 연락처를 확인·변경하고, 새벽 4시52분경 2019년 2월28일자 남편 홍씨와의 통화녹음파일 및 2019년 2월27일자 제주○○○병원과의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한 사실 그리고 고유정이 2일 아침 7시9분경 인터파크 여행사이트에서 당일 12시15분 출발하는 제주행 진에어 항공권을 예약·결제한 사실은 확인됐다. (2일 고유정은 자신의 친아들을 데리러 제주에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들 입 모아 "친부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지만…법원 "포압사 가능성 배제 할 수 없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홍군이 제3자의 개입 없이 고유정과 홍씨만 있던 아파트에서 함께 자다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망원인을 분석한 법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근거로 홍군이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가슴 등을 압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받아들였다.

따라서 홍군의 사망원인은 과학적 분석에 의해 2가지 외엔 있을 수 없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2가지 중 하나는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던 홍씨의 다리 등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이른바 ‘포압사(overlying 혹은 overlaying )'다. 나머지 하나는 고유정이나 홍씨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질식사다.

최초 부검의 법의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등 법원이 인정한 4명의 전문가들은 모두 친부 홍씨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 4세(53개월)의 홍군이 또래에 비해 작은 체격( 키 98㎝, 몸무게 14㎏) 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같이 잤던 아버지 홍씨의 다리나 몸에 눌려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친부에 의한 '포압사'냐 고유정에 의한 '살인'이냐, 결정 안 짓고 마무리해버린 1,2심과 대법원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하지만 법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포압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만에 하나라해도 고의가 아닌 사고사에 가까운 포압사로 홍군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홍군이 청주로 오기 전 비염, 재채기 등 증상으로 졸림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제주 청소년과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홍군이 깊은 잠에 빠져 포압사를 회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그 외에도 판사들은 사망시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 친아들과 의붓아들까지 4명이 청주에서 같이 살기로 남편 홍씨와 합의했던 고유정이 그 직전 홍군을 살해했다고 보기엔 살해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점, 수면제 성분 약을 먹이고 베개 등으로 눌러 질식시킨다(검찰 기소내용)는 범행방법이 우연의 요소가 많아 다른 방법으로 택하지 않고 실행하기엔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단 근거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를 인정하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법원이 지킨 셈이다.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하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야겠지만, 고유정과 홍씨 둘 중 하나를 사망의 원인으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법원이 '입증부족'이라는 '쉬운' 선택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밀폐 공간에서의 살인사건이니 범인 '양자택일'해야 한다"…법원 '양자 택일 거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2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공판 검사는 "밀폐공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밀접한 상태에서의 살인 판단의 기본 방향은 대법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20년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1997년 3월 발생했던 피해자 대학생 조모씨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2명의 용의자 중 피고인 특정이 잘못돼 1차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바 있다. 이후 12년만의 재수사로 사건발생 20년만인 2017년 나머지 용의자였던 존 패터슨이 진범으로 확인돼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태원 사건을 예로 든 건 세명만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면 결국 법원은 같은 공간에 있던 두 명의 용의자 중 누구에게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 범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들은 대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했거나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수사 미진이나 기소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고유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면 결국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공간에 있던 친부 홍씨에 의한 '과실치사' 가능성 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홍씨에 의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씨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아들 사망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씨가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아들 사망 관련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고유정 사형'선고 못하고 '무기징역'에 그치게 한 '사망 피해아동'만 있고 '범인'은 없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email protected]
이런 법원의 결론에 의해 의붓아들 홍군의 사망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다. 법원이 고유정에겐 무죄를 선고하고 포압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다 두 달여 뒤 고유정에 의한 전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의붓아들 사건도 고유정에 의한 살인으로 방향을 틀고 검찰도 살인사건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의붓아들 사건에서 고유정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서 확정돼, 검찰은 스스로 주장했던 포압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존 수사결과와 공판과정에서의 주장 때문에라도 재수사를 할 순 없다. 경찰과 검찰은 영구 미제가 된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의 범인을 고유정으로 지목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앞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게 됐다. 고유정이 뒤늦게 자백하거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영구 미제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과실치사에 의한 포압사인지 고의적 살인인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말았다. 1심은 2020년 2월20일 선고됐다. 2심은 2020년 4월22일 첫 공판부터 7월15일 선고까지 채 석달도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로부터 4개월도 안 된 2020년 11월5일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고유정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론을 확정시켜버렸다.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훼손만 인정돼 '무기징역형'에 처해져 복역 중이다. 전 남편에 대한 끔찍한 살해 과정과 뒤늦게 알려진 의붓아들 사건이 알려지자 마자 '사형'이 예상됐을 정도로 전국을 들끓게 했지만 결론은 예상밖의 무기형이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데도 법원이 '검찰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라는 쉬운 결론으로 서둘러 마무리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의붓아들 사건 초기 고유정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했던 청주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기에 살인사건일 수 있다는 판단을 청주 경찰이 하지 못해 의붓아들 사건은 관련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고유정에 의해 대부분 인멸되기도 했다. 홍군 시신은 화장됐고 이불들도 불태워져 몇달 뒤 고유정을 살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을 때 남은 증거는 부검 기록과 사진 정도였다. 의붓아들이 사망하고 두 달여 뒤 전 남편 강씨 살인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고유정에 의한 연쇄 살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수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붓아들도 고유정이 살해했다고 여기는 이들은 청주 경찰에 의해 의붓아들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전 남편 강씨가 두달 여뒤 제주에서 살해당하지 않았으리란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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