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교수 "MBC, 위안부 발언 왜곡보도로 피해"…법원 "반론보도 해야"

뉴스1 제공 2021.04.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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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부분 편집해 보도…홈페이지 등에 반론보도 게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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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부산대 교수가 문화방송(MBC)의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반론보도권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일 오후 2시 부산대 교수 A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판결이 확정된 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첫 머리에 통상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 이상으로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고 제목을 표시하라"며 "진행자에게 별지에 기재된 내용을 프로그램의 진행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반론보도문은 MBC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시보기 영상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의 첫머리에도 덧붙여 게시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A교수는 '그런데 보니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라고 말한 후 '우물가에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그 부분을 보도하면서 뒷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외해, A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했다.

다만 A교수가 낸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의 성격, A 교수의 사회적 지위, A 교수의 사회적 행보를 고려했을 때 금액까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비용은 A교수와 MBC측에서 절반씩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A 교수는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에서 주최한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책에 관한 논평을 하던 중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A교수는 "우물가에서 물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노예사냥 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된건데,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졌는데 참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유도랄까 그쪽에서 자꾸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몇달 뒤 A 교수는 MBC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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