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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일 오후 2시 부산대 교수 A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해당 반론보도문은 MBC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시보기 영상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의 첫머리에도 덧붙여 게시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A교수는 '그런데 보니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라고 말한 후 '우물가에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교수가 낸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의 성격, A 교수의 사회적 지위, A 교수의 사회적 행보를 고려했을 때 금액까지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비용은 A교수와 MBC측에서 절반씩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A 교수는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에서 주최한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책에 관한 논평을 하던 중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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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교수는 "우물가에서 물긷는데 잡아가고 밭에서 일하는데 노예사냥 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잡아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일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된건데, 뻥튀기가 되고 부풀려졌는데 참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유도랄까 그쪽에서 자꾸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몇달 뒤 A 교수는 MBC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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