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1966-1987) 열사의 범국민 장례식. 2021.2.15/사진=뉴스1((통일문제연구소 제공)
그러나 현재 여권의 주류인 '586 그룹'이 혜택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더욱이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 비판이 제기됐는데,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입법 시도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어, 그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며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동의 희생 또는 공헌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됐고, 21대 국회 출범 후에는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마찬가지로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 민주화 공헌자에 대한 예우"가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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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5.4/사진제공=뉴스1
이에 따라 설 의원 등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취업의 경우 입학·취업 등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식 대신 학비를 보조하거나 직업훈련을 돕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동권 특혜법' 논란이 불거진 뒤 불가 5개월 만에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나왔고, 이전보다 훨씬 많은 7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운동권 부모의 자녀는 유공자급 대우를 받는다" "운동권이 벼슬이냐" "마지막으로 땡길 것 다 땡기려나 보다" 등의 조롱이 쏟아졌다. 반면 진보성향 커뮤니티에선 "민주국가의 혜택을 보면서 민주화를 폄훼한다" 등의 반론도 나왔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민주화에 공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특권계급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과도한 예우를 받고 평생 특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