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모 58명 가운데 토지 재산을 보유한 인원은 25명이었다.
이 중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 투기와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총 4082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 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해당 지역의 개발 정보를 듣고 부당 이득을 얻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도는 해당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사저를 조성하고 있는 경남 양산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답, 대지, 도로 등 필지 17곳에 10억1622만원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실장 중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가장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수시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유 실장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3억134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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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가운데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에 3억420만원의 토지를 보유 중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건축을 위해 지난해 5월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석초동 다세대주택(57.51㎡·4억8000만원)을 매각하는 등 현재 무주택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