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목욕탕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뉴스1 제공 2021.03.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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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검사 마쳐야…집단감염시 구상권 청구

고양시가 오는 28일까지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고양지역의 한 사우나 업소 입구. (고양시청 제공) © 뉴스1고양시가 오는 28일까지 목욕탕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진은 고양지역의 한 사우나 업소 입구. (고양시청 제공)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경남 진주와 거제 등에서 목욕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8일부터 지역내 60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목욕장업 종사자와 세신사 및 부대시설(마사지·이용원·매점·식당 등) 운영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정부에서 진행 중인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에 맞춰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이행 점검사항은 Δ안심콜 사용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Δ목욕실·발한실 외 마스크 계속 착용 Δ세신사의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금지 Δ시설 내 음식(물·무알콜음료 제외) 섭취금지 Δ목욕탕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금지 등이다.



고양시는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및 집합금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장업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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