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아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의료용구·용품’이 아닌 복지용구 본래의 정의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목의 확대를 제안한다. 우리나라 복지용구 품목이 제한적이며, 품목 수 역시 부족하다는 일부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간혹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선험국 비교 사례에서 ‘복지용구’가 아닌 ‘의료용구·용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즉,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대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하고, 의료적인 치료나 재활 목적의 기능을 가진 의료기기 등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 품목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정보기술)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국가들 간에 디지털·스마트 복지용구 시장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공조체계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기술 복지용구의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하고, 출시된 품목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등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제적인 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기술 복지용구의 경우 고가품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적재정 투입규모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복지용구 제도의 운영자인 복지부와 공단이 관련 제도개선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정부와 복지용구전문가, 민간이 함께하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시대 우리사회의 노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