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성 집 앞까지 쫓아가…음란행위한 5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3.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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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주거 건물에 침입하고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노동자 A씨(5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에서 새벽 0시30분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성욕이 생겨 집 근처까지 따라갔다.



이후 A씨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B씨의 집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복도를 통해 계단까지 뒤쫓아갔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던 A씨는 B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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