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전남 모 지자체 공무원 A씨(2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에서 500m 가량 B씨의 뒤를 따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했고, 여성을 뒤따라가 손목을 붙잡은 혐의 등을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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