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공인 전자문서 배달 가능해졌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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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모바일 전자고지·전자지갑 등 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SKT도 공인 전자문서 배달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10년 이내에 한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지난해 4292만9364건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고지서 등 송수신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지정된 KT, 네이버, 카카오, NHN페이코,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에 이어 8번째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갈 예정이다. 지난해엔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중계자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해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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