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대차법 분쟁 지원 '마을공인중개사' 23곳 지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1.03.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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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신용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안현희 대표(오른쪽)가 9일 지역주민과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신용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안현희 대표(오른쪽)가 9일 지역주민과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


용산구가 부동산 임대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에 '마을공인중개사' 23곳을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업체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5곳이다.



업체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과 지정증을 붙여 안내한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한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시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 업체 위치와 전화번호는 구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공인중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다. 용산구는 추후 우수 업체를 선발해 구청장 표창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에 이어 임대차법 분쟁 조정을 위한 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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