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신용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안현희 대표(오른쪽)가 9일 지역주민과 임대차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https://orgthumb.mt.co.kr/06/2021/03/2021031010204641608_1.jpg)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이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업체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5곳이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문시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 업체 위치와 전화번호는 구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공인중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에 이어 임대차법 분쟁 조정을 위한 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