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24)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22)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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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와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감정 등을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딸에 대한 지원방안과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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