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이 9일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와 근대건축물 무단 훼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옛 충남도청 향나무와 근대건축물 무단 훼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정을 감시하라고 시민의 혈세로 의정활동비까지 줬는데 시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부속 건물 수선공사를 중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건축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민간인이었다면 고발 조치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의 특명사항 조사·처리를 행정부시장에게 위임한 것과 관련해선 "대전시 감사위원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감사업무를 지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장의 특명사항 조사·처리는 시장 본인한테만 있지 부시장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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