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사에 대해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우 전체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의견을 받았다. 1개 항목은 '부적합'이었다. 카카오도 17개 항목이 '개선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의 경우 '개선필요'가 17개 항목, 2개 항목이 '부적합'이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KTNET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나머지 3사는 이번에 모두 탈락한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개선 사항 및 부적합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다시 본인확인기관 승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기술발전이나 이용자 편의성, 혁신성을 고려하되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신뢰성, 안정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재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