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뉴스1 제공 2021.03.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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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충남 부여군청 전경.© 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 납세자가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도 지원한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 발생과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법인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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