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여의도 LG트윈 /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는 지난 2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2019년 11월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느냐 여부가 핵심이었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을 말한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특허 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 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 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 근원"이라며 "자사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