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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업체에도 배상책임을 묻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자 IT업계와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분쟁 발생 시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구매자에 의무 제공토록 함에따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까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실행되면 당근마켓은 말그대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온라인 거래에서 플랫폼사의 책임과 소비자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 거래액 5년간 556조, 피해액은 69억원? "지나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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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 7일 추가 입장을 내고 3500개 업체 가운데 주요 9개사가 온라인 거래 피해의 15.8%를 차지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거대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스마트스토어 창업 42만개 나왔는데…규제하면?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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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이버는 소상공인(SME)의 진입이 용이한 스마트스토어를 만들어 5년간 42만개의 창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네 분식집부터 꽃집까지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지만 규제가 현실화하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입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사고가 안 나는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더 어려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1만원 내외 중고거래까지 개인정보 제공? 개보위 "살펴볼 것"
/ 사진제공=당근마켓
당장 인터넷기업협회는 공정위가 기존 간담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반발했다. 월간 사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당근마켓의 경우 C2C(개인간 거래)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판매자 개인정보까지 수집·제공하라는 것을 선뜻 동의할 판매자가 없어서다. 당근마켓은 이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 일색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한다는 회사원 김모씨(28)는 "동네에서 거래하는 물건은 보통 1만원 내외인데 그 돈을 벌자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랑 주소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사적인 보복 등으로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000만 국민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규제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질 않는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면밀한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부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