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제3자에 매각’…평택교육청, 신설학교 설립 차질

뉴스1 제공 2021.03.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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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용지 대행사 명의로 변경…교육청 “법적검토 중”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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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이 곤경에 빠졌다.

아파트 시행사 측이 학교용지를 제3자(대행사)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신설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되면서다.

8일 평택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인 지제세교지구 1900세대 아파트 준공 시기에 맞춰 47학급 규모의 가칭 지제1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19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지제1초교 신축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다.

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설립 초기 단계인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벽에 부딪쳤다.



지제세교지구 공동주택 인가 당시 협의된 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가 제3자인 해당 공동주택의 대행사 소유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 알게되면서다.

시행사 측은 지제1초교 부지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2곳도 대행사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시행사의 경우 학생 수가 늘 것을 대비, 학교용지 확보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발 승인을 얻게 되고, 이후 교육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으로 학교용지 매입 후 신설학교를 짓게 된다. 또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 귀속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게 돼 있다.


공동주택 개발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된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인 만큼, 교육청 말고는 그 누구와도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법적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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