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농업계획서'로 58억 대출?…"대출금 회수는 못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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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5/뉴스1  (시흥=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투기의혹 조사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5/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지만 현행 법상 토지를 몰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8억원의 대출금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가짜농사 계획서'를 이용했더라도 시흥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토지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근거가 없어서다. 당초 시흥시에 신고한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물 뿐이다.



농지 취득 자격 갖춰 현행 규정상 대출 환수 안돼
8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지구에 12필지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북시흥농협으로부터 58억원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 땅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대출이 적정하게 나간 것인지 내부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대출이 토지구입 목적 용도로 사용 된 것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쳤는지, 감정평가는 적정한지,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등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에 한해 행정지도를 통해 토지구입 자금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40~70% 수준으로 대출한도(LTV)를 정해놨다. 전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토지에 대해 대출한도를 정해 놓은 셈이다.

이번 대출 건은 100억원대 땅에 58억원 가량이 나간 것으로 대출한도는 초과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 토지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이 사용됐기 때문에 '용도외 대출'로 볼 수도 없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가짜농업계획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지만, 설령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대출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에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대출이 나오는 수순이다. 대출 심사에서는 토지 매입용도로 자금이 쓰였는지 여부만 판단하지, 실제 농업을 했는지 여부는 보지 않는다.

농사 안지었다면 과태료 부과만 가능
농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맨 땅으로 장기가 방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시흥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 뿐이다.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감정평가액이 과다 평가됐어야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이후 오히려 땅값이 뛴 상황이라 회수가 어렵다.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토지 몰수를 하거나 차익 환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구멍이 많다는 점이 한계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 업무를 직접 하지 않은 제3의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더라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제재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법에는 토지몰수 조항이 없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나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소급 적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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