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 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시즌 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