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LH 의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불가"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2021.03.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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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뉴스1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 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당장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국민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부패에 대응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 시즌 2'를 주도하시는 분들도 자신들의 소신뿐 아니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반부패 대응역량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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