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신청 상담 모습. © 뉴스1
안양지역 행복지원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업소는 총 1만3460개소로, 소상공인 10명 중 7명(지급률은 70.9%)이 지원을 받았다.
집합금지 및 2회 이상 영업제한 업소에는 100만원, 1회 영업제한 업소에는 50만원을 지급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 행복지원자금T/F, 시 교육청소년과, 양 구청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간을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신청 업소의 대표자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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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양한 경우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집을 해당부서에 배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봄을 맞아 왕성한 매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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