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사진=서울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일하는 회사원 A 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당한 호객행위에 놀랐다. 코로나19(COVID-19)가 유행 중인 상황인 가운데 유흥업소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당황했다. A 씨는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인 유흥업소의 영업이 저렇게 자유로워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직원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경고등이 켜졌다.
확진된 접객 종사자들과 밀접 접촉을 한 손님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방문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과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단속망을 피해가며 새벽까지 영업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구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