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10월22일 오후 6시쯤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