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에 강제로 술 먹이고 성폭행한 10대, 미리 콘돔 구입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3.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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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여자 후배가 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6월13일 오후 8시쯤 인천 중구 대피소에서 후배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B양 등 여자 후배들을 불러내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B양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A군은 B양을 다시 술자리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B양이 만취할 때까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재차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B양 등과 술자리를 갖기 전 콘돔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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