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A군은 B양 등 여자 후배들을 불러내 '왕게임'을 하며 B양을 취하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A군은 B양 등과 술자리를 갖기 전 콘돔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