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계부에 숨진 8세 사인 국과수 1차 부검서 "미상"…경찰, 영장 신청

뉴스1 제공 2021.03.04 15:30
글자크기

외상 있으나 사인은 확인 안돼…위 속 음식물 없어

© News1 DB©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모와 친부에 의한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8살 여자아이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A양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A양의 "신체에서는 다수의 손상이 확인됐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신체 손상과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과수 부검을 통해 "위 속에 음식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도 전달받았다.

실제 경찰은 전날 A양의 친모의 조사를 통해 "사망 전날부터 A양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굶긴 것이 아니라 A양이 먹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양의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B군(9)의 학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부 C씨(27), 친모 D씨(28)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A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