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 공동선포식 실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3.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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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대표 선서자 6명(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이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생명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대표 선서자 6명(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이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생명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 대강당에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간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과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POP-UP)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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