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대표 선서자 6명(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이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생명
이번 행사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간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과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POP-UP)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