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 자진사퇴 요구 "5일까지 거취 밝혀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3.03 13:48
글자크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감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감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승진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노동조합(노조)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5일까지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3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파행으로 금감원은 난파 직전의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3월5일 까지 물러나라고 했다.

금감원장 인사권을 쥔 청와대를 향해 "비관료 우선 원칙은 업무능력과 도덕성이 비슷할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 격으로 적용해야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비관료라는 이유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윤 원장은 인사권을 함부로 휘둘러 금감원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임기연장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이런 모습을 청와대가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에 얽혔던 A팀장과 B수석조사역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금감원은 두 직원이 채용비리 사건 이후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직이나 견책 대상자는 최대 1년간 승진심사에 누락되는데, 이들은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채용비리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 2~3년간 승진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러나 "A팀장 등이 가담한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총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채용비리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결국 금융회사가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금감원장이라면 즉시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고 금융회사에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아직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윤 원장을 두고 진보학자로 위장한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라고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윤 원장의 과거를 추적해보면 정치철새, 폴리페서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 하던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개혁성향의 진보학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2018년 금감원장에 임명됐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피해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작년 9월 윤 원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만화 자서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전 대표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민주당 20년!' 건배사를 외쳤고, 그 자리에는 당시 대권지지율 1위인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며 "그런데 여러 이슈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올해 초 돌연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소문이 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유력 대권주자를 만나는 것을 보아 그의 속셈은 임기 1년 연장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아 앞으로 3년간 더 금감원장으로 행세하고 싶은 것 같다"며 "74세인 윤 원장이 스스로 연임론을 피우는 것은 노욕을 넘어 노망에 가깝다"고 밝혔다.

키코 보상 문제를 두고도 노조는 비판을 제기했다.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주는 등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10년)까지 지났다. 그러나 윤 원장은 이 사건을 '사기'로 규정하며 재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윤 원장은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하면서 이상제 전 부원장(당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이 전 부원장이 2008년 국감 당시 키코는 '공정한 계약'이라고 진술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그런데 분쟁조정 결과는 이 전 부원장의 주장처럼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TOP